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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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포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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