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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흥해읍 용한리 항만배후단지(1단계) 호안 축조공사 신규등록 측량을 위해 새로이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완료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8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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