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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경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경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0-86호(2010.10.05)로 정비구역 지정된 우리시 북구 학잠동 105-3번지 일원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경미변경 결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하며,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경미)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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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정비사업,정비계획,재개발,경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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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학잠1구역 정비계획 경미변경 고시문(안) 2017.04.14.pdf 536.4K | 17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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