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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의 실시계획(변경)인가와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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