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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포항시 고시 제 2017- 53 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조회, 체납액 고지서 발급, 납부확인 등의 업무를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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