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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장성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장성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4.27.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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