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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철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6-120<2016.9.19.>호)된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철회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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