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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남구 효자동 테라비아트 신축공사 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삼각보조,지적도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기준점성과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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