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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 월 1 일


포 항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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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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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소로1류2호선 포항 컨트리클럽 진입도로).hwp 33.0K | 9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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