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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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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고시 고시 제2017 - 1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변경)ㆍ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유수지시설)의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포 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남구 효자동 32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포항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 명 칭 : 효자빗물펌프장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 당 초 27,467㎡ └ 변 경 26,605㎡ (감 862㎡) - 규 모 : ┌ 당 초 펌프장 1동, 유수지 1지(8,500㎡), 관로 신설 및 개량 L=1.96km └ 변 경 펌프장 1동, 유수지 1지(4,400㎡), 관로 신설 및 개량 L=3.54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포항시장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100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 고시일 ∼ 2015. 12. 31 - 변 경 : 실시계획 고시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조서 참조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방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붙임 참조 9.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 (도면 실음 생략) 10.「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하수도과 (054-270-540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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