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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교량)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재난위험시설(교량)의 해제 고시문 1부

2017년 5월 8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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