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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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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승인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474번지 일원의 죽천 온천공보호 구역에 대하여 「온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포 항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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