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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고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포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2. 정비시범구역 : 포항시 해동로 및 상대로 상가거리



붙임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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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옥외광고물,정비시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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