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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주차방해행위안내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주차방해행위안내문 및 사전처분 통지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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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태료,송달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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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20170518공시송달 공고 (주차방해행위안내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hwp 38.5K | 3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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