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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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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을 작성(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5.30. 붙임 :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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