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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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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고시 제2009-86호(2009. 2.12)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경상북도 고시 제2011-573호(2011.12.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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