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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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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승인)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승인)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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