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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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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포항시 북구 학산동 49-10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포 항 시 장 붙임 고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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