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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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흥동 국가산업단지내 동아에스엔티공장 부지조성 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삼각보조,지적도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기준점성과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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