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2017년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산35외 39개소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2017. 06. 21.
5. 지정도면 : 포항시 도시녹지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1부. 끝.
  • 조회 135
  • IP ○.○.○.○
  • 태그 산사태취약지역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hwp 39.5K | 12 Download(s)
  2. xlsx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제2017-80호)_40건.xlsx 294.8K | 11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