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장성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2008-151호(2008.03.31.)로 지정된 우리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원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포 항 시 장
  • 조회 311
  • IP ○.○.○.○
  • 태그 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정비계획,지형도면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pdf 장성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안) 2017.06.28.pdf 399.1K | 147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