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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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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2008-151호(2008.03.31.)로 지정된 우리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원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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