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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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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기북 용기).hwp 32.0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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