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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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포항시가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붙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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