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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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2. 취지 및 목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마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나. 구성기관 :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다. 구성형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 ․ 연 1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 의장도시에 사무국 설치 4. 고시방법 : 시보 및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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