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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2. 취지 및 목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마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나. 구성기관 :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다. 구성형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
․ 연 1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 의장도시에 사무국 설치
4. 고시방법 : 시보 및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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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규약,협의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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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고시문.pdf 39.9K | 9 Download(s)
  2. pdf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pdf 401.1K | 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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