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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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동 공동주택 확정 및 창포지구 아파트 확정측량을 위해 새로이 측량 및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완료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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