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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하는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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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자(선장 및 선원 포함)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07.14 포 항 시 장 붙임 :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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