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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제이에비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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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7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이 폐업된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업 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이에비뉴, 포항시 북구 법원로25번길22-7,1층(장성동) 3.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 2013. 04. 10. 4.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7. 07. 31. 5. 공고기간 : 2017. 07. 17. ~ 2017. 07. 30. 6.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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