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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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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수도급수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가 훼손, 망실 또는 동파 되었을 경우 당해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수도계량기의 교체대금 수납기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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