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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 2017-1호
허가년월일 : 2017.07.18
점사용목적 : 간이해수욕장 피서객 휴게실 운영
점용장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963-1번지선
점용면적 : 252㎡
점사용기간 : 2017.07.18~2017.08.31(45일간)
피허가자 : 삼정1리장 김영호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여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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