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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제2012-10호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630 앞
□ 점용목적 : 육상해수양식어업 해수인.배수
□ 허가기간 : 2017. 7. 10 ~ 2022. 7. 9
□ 허가면적 : 40㎡
□ 허가 연월일 : 2017. 7. 19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454
□ 피허가자 성명 : 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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