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재난위험시설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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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 하고자합니다. 붙임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 2017년 7월 19일 포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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