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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09-66호(2009.07.2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의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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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정비사업,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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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용흥4구역_재개발정비계획(경미변경)고시문(안)_2017.hwp 23.5K | 8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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