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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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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7.24 붙임 :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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