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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77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포 항 시 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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