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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고시(장기 읍내2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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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장기면 읍내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필지 및 면적이 변경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조(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해당되어 사업 지구 변경에 따른 승인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필지 및 면적 변경 내용 º장기면 읍내2 지적재조사지구 - 변경전 : 228필 78,115㎡ - 변경후 : 213필 66,221㎡ □ 사업지구 필지 º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필지 및 면적 감소 º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토지합병으로 인한 필지 감소 붙 임 :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변경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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