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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용산천) 지정(변경) 고시
고시 제2017-115 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용산소하천을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포항시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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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용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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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소하천지정(변경) 고시문.hwp 12.5K | 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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