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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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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기계로134번길의 도로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 2017. 8. 18.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고시내용 : 기계로134번길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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