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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문신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제2012-16호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25번지선
□ 점용목적 : 육상해수양식어업 해수인.배수
□ 허가기간 : 2017. 9. 18 ~ 2022. 9. 17
□ 허가면적 : 208㎡
□ 허가 연월일 : 2017. 8. 23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25번지
□ 피허가자 성명 :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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