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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고시 (동해면 금광리 717외 7본)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 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 명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717외 7곳 (지목 : 유지 외)
◦ 소 유 자 : 국(농림축산식품부) 외
◦ 수 종 : 느티나무 외
◦ 지정사유 : 지정고시문 참고
2. 보호수 주변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붙임 지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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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보호수,지정,고시,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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