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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고시 (동해면 금광리 717외 7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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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 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 명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717외 7곳 (지목 : 유지 외) ◦ 소 유 자 : 국(농림축산식품부) 외 ◦ 수 종 : 느티나무 외 ◦ 지정사유 : 지정고시문 참고 2. 보호수 주변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붙임 지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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