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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공시송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제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창업)취소 처분을 하였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9. 4 ~ 9.19(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사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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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공시송달공고(동산산업).hwp 48.0K | 1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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