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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완충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완충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 9. .

포 항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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