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 | |
---|---|
|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 포항시 고시 제 2017-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제2013-13호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24-3번지선 □ 점용목적 : 육상해수양식어업 해수인.배수 □ 허가기간 : 2017. 9. 4 ~ 2022. 9. 3 □ 허가면적 : 1,635㎡ □ 허가 연월일 : 2017. 8. 23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24번지 □ 피허가자 성명 : 천 * *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