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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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주시, 울산광역시의 상생 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붙임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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