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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승인)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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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승인)에 관한 고시 포항시 고시 제 2017 -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17-30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 점용목적 : 항내 정온도 개선과 소형어선 접안 및 양육 여건확보 □ 허가기간 : 2017. 9. 13 ~ 2046. 9. 12 □ 허가면적 : 1,500㎡ □ 허가 연월일 : 2017. 9. 13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 피허가자 성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017.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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