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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김영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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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포항시 고시 제 2017 -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허가번호 : 17-31 □ 점용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536번지선 □ 점용목적 : 육상해수양식업 인배수관 설치 □ 허가기간 : 2017. 9. 18 ~ 2022. 9. 17 □ 허가면적 : 680㎡(인수관 D350 1개소) □ 허가일자 : 2017. 9. 18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사방공원길 594 □ 피허가자 성명 : 김영복 2017. 9. 18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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