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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도 사방사업 시행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92),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054-420-8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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