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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이월형)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포항시 고시 제 2017-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제2012-17호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312-12번지선
□ 점용목적 : 어선간이수리소(선가대 등)
□ 허가기간 : 2017. 10. 20 ~ 2022. 10. 19
□ 허가면적 : 3,000㎡
□ 허가 연월일 : 2017. 9. 21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남구 장기면 259-3번지
□ 피허가자 성명 : 이 * *




2017. 9. .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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