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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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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7 - 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9. 29.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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