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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지역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부터 내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북구지역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 통제(폐쇄)기간 : 2017.11.15부터 2018.5.15까지

* 구역 및 구간 : 붙임 세부조서 참조
- 입산통제구역(10개구역 23,438ha), 등산로 폐쇄구간(7개노선 29.9km)
※ 등산로 개방구간(7개구간 25.5km)

* 입산신청 절차 : 해당 읍면에 입산허가 신청 → 허가증 교부(읍면장)

* 기타 문의 : 포항시북구청 산림보호팀(240-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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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문.hwp 16.0K | 11 Download(s)
  2. xls 입산통제구역지정_및_등산로_개폐구간 조서(17~18).xls 488.0K | 5 Download(s)
  3. pdf 입산통제구역도.pdf 282.2K | 4 Download(s)
  4. pdf 등산로 개방 세부구간도(2017.9).pdf 1.7M | 3 Download(s)
  5. hwp 입산허가신청서.hwp 17.5K | 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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