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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남구지역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부터 내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남구지역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 통제(폐쇄)기간 : 2017.11.15부터 2018.5.15까지

* 구역 및 구간 : 붙임 세부조서 참조
- 입산통제구역 : 13개구역 5,645ha
- 등산로 폐쇄구간 : 1개 노선, 1.2km
등산로 개방구간 : 2개구간, 4.8km

* 입산신청 절차 : 해당 읍면에 입산허가 신청 → 허가증 교부(읍면장)

* 기타 문의 :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 산림보호팀(24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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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입산통제,등산로,폐쇄,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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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고시문.hwp 20.5K | 0 Download(s)
  2. jpg 입산통제구역 지정도.jpg 486.5K | 0 Download(s)
  3. xls 입산통제구역 상세내역.xls 1.2M | 0 Download(s)
  4. hwp 입산허가신청서.hwp 16.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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