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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남구지역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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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철부터 내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남구지역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 통제(폐쇄)기간 : 2017.11.15부터 2018.5.15까지 * 구역 및 구간 : 붙임 세부조서 참조 - 입산통제구역 : 13개구역 5,645ha - 등산로 폐쇄구간 : 1개 노선, 1.2km 등산로 개방구간 : 2개구간, 4.8km * 입산신청 절차 : 해당 읍면에 입산허가 신청 → 허가증 교부(읍면장) * 기타 문의 :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 산림보호팀(240-6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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